2025년 4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일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2025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이며,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발생시 예정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으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4월 25일(금)까지 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세액 확인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부가세 예정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재해, 환율상승 및 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지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예정고지가 제외되며 예정신고시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그 외 사업자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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