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세금제도1 2025년 개정세법, 변경된 세금 제도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4.12.31. → 27.12.31. 까지로 적용기한 3년 연장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3. 결혼세액공제 신설거주자가 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를 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 24년~26년 사이 혼인신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결혼세액공제 적용 가능 4.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 2025.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