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개1 법인세 납부세액 있는 경우 법인세등 분개 반영 방법 1. 세무조정 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 125번 가감계 금액으로 법인소득세 분개 법인지방소득세는 120번 산출세액의 10%로 금액 잡아주기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명세서 서식에서 법인세등 손금불산입 잡아주기 법인세등 10,331,878 기타사외유출 코드 1번 → 당기 법인세등 계상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3. 일반전표입력 12월 31일자로 법인세등 분개 처리 미지급 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151번 차가감납부할세액계 금액과 같아야 하며, 법인세등은 법인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4.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등 반영된 것 확인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다시 날려주기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금.. 2024.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