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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2

사업장현황신고의 작성요령과 실무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즉,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 포함)나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업무편의상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1. 의사(수의사 포함), 한의사, .. 2025. 1. 30.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기한 - 병의원, 치과, 한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학원, 장례식장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납세조합 가입자와 복권, 연탄, 담배 등의 소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없음 -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에서 사용된 기본 경비내역과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홈택스 사이트 또는 우편, 방문신고 가능 -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할 경우 ①과 ②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①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②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202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