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기한 - 병의원, 치과, 한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학원, 장례식장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납세조합 가입자와 복권, 연탄, 담배 등의 소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없음 -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에서 사용된 기본 경비내역과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홈택스 사이트 또는 우편, 방문신고 가능 -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할 경우 ①과 ②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①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②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202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