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함
-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신청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주사업장은 본점, 법인의 경우 지점으로도 가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 본점 지점 각각 재무제표 작성 후 결산시 각각 본지점 계정 생성 후 통합 재무제표 작성해야 함
총괄납부사업자 더존 부가세신고시 확인사항
1. 회사등록 메뉴 본지점관리에서 본지점여부와 본점코드 설정 및 회사코드의 현재 회계기간이 신고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2. 부가세신고서 하단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란 금액 확인
3. 사업장별부가세납부환급신고명세 첨부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자동 반영되지 않음)
사업자단위과세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함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 다른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하나의 과세단위 및 사업장으로 부가세 납부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
- 주사업장은 본점만 가능하며 신고와 납부를 본점에서 처리하므로 본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 함
- 본점에서 총괄로 신고가 되므로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으나 지점에서 발생하는 내역이 본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누락될 수 있음
사업자단위과세 더존 부가세신고시 확인사항
1. 지점 회사코드 회사등록 메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회계연도가 본점과 동일한지 확인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부가세 서식 첨부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자동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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