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간이과세자1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되어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 발급대상이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으로 발송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재고납부세액 문제가 있다. 간이과세.. 2025.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