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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과세유형 전환

by 찰보리 2025. 4.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되어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 발급대상이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으로 발송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재고납부세액 문제가 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연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됨

 

 

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기 전 일반과세자인 상태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만원 짜리 비품을 매입한 경우, 부가세 10만원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10만원에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을 곱한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였을 때 더 많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더 받은 세율의 금액만큼 납부하는 개념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함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참고사항
1.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2. 부가세 환급 불가
3.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불가
4.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의 0.5% 매입세액 공제 가능(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 가능)
5.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회계프로그램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전환 적용 방법

회사등록 메뉴 과세유형 항목에서 3.간이(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으로 변경 후 과세유형전환일 입력할 것

 

매입매출전표 또는 빠른부가세입력 메뉴에서 과세매출 입력시 과세유형전환일 이후 입력분은 하단 분개에 

부가세예수금이 따로 표기되지 않고 외상매출금(현금) xxx / 상품매출 xxx 로 분개가 입력됨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 [간이과세]탭 클릭하여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간이과세 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반과세자를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3년동안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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