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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상가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by 찰보리 2024. 10. 12.

상가주택 부가세신고시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에 들어간 매입의 귀속을 각각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안분할 필요가 없으나, 귀속의 분명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비율을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해야 한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예정 사용면적 / 총예정 사용면적 = 불공제매입세액


더존 스마트에이 [매입세액불공제내역] 서식에서 계산식 4번 선택 후 작성  상단 불러오기탭에서 매입매출전표 또는 빠른부가세입력에서 불공으로 입력한 데이터 반영 가능



(12)총공급가액 등(총예정사용면적) 란에 용도별면적표상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총 합계(㎡) 기재



(13)면세공급가액 등(총예정사용면적) 란에 용도별면적표상의 상가점포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될 전용면적(㎡) 기재


공용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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