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부가세신고시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에 들어간 매입의 귀속을 각각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안분할 필요가 없으나, 귀속의 분명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비율을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해야 한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예정 사용면적 / 총예정 사용면적 = 불공제매입세액
더존 스마트에이 [매입세액불공제내역] 서식에서 계산식 4번 선택 후 작성 → 상단 불러오기탭에서 매입매출전표 또는 빠른부가세입력에서 불공으로 입력한 데이터 반영 가능
(12)총공급가액 등(총예정사용면적) 란에 용도별면적표상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총 합계(㎡) 기재
(13)면세공급가액 등(총예정사용면적) 란에 용도별면적표상의 상가점포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될 전용면적(㎡) 기재
공용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 참조)
부가세 신고 프로세스(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더존 스마트에이 부가세 프로세스 1.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마감 - 매입매출전표(빠른부가세입력)에서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입력 -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write8919.tistory.com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1) | 2024.11.04 |
---|---|
부가율이란 무엇인가? 부가율과 소득율 (3) | 2024.10.12 |
수출(직접수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프로세스 (3) | 2024.10.10 |
부가세신고시 수입신고필증 분개 (2) | 2024.10.10 |
부가세 신고 프로세스(음식점업) (0)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