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추계신고1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령§143③,④)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자로 신규사업자 중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자적용불가능한 경우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94~)는 4천만원까지 기본율,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로 적용일반율 : 타가사업자에 적용되는 경비율자가율 : ① 단순경비율에 적용되는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0.3② 기준경비율에 적용되는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 2025.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