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감면율1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해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였어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아래와 같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 2025.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