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시 분개
부가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출세액 합계금액
(대)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 합계금액
(대)미지급금 or 미지급세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부가세 환급시 분개
부가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출세액 합계금액
(대)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 합계금액
(차)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환급받을세액
부가세 예정신고시 발생한 부가세 미환급금을 부가세 확정신고 후 분개처리 할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대)부가세대급금
(차)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환급받을세액
(대)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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