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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 신고서 분개방법 부가세 상계처리

by 찰보리 2024. 12. 7.

부가세 납부시 분개

 


부가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출세액 합계금액
(대)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 합계금액
(대)미지급금 or 미지급세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부가세 환급시 분개



부가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출세액 합계금액
(대)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 합계금액
(차)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환급받을세액



부가세 예정신고시 발생한 부가세 미환급금을 부가세 확정신고 후 분개처리 할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대)부가세대급금
(차)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환급받을세액
(대)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