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더존 스마트에이 부가세 프로세스
1.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마감
- 매입매출전표(빠른부가세입력)에서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입력
-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자료수집 및 종이분 입력 후 합계표 마감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호수, 면적 등 입력 후 임대기간과 보증금, 월세 정확히 입력 후 자동 계산된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빠른부가세입력)에서 분기말 건별매출로 간주임대료 입력할 것(보증금이자*1.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보증금만 있거나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에도 작성해야 함
- 관리비는 임차인이 전기, 수도료를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 차액의 1% 가산세 부과
3.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기타란의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간주임대료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매입매출전표 또는 빠른부가세입력에서 매출건별로 입력시 부가세신고서에 자동 반영
- 부가세신고서의 과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하단 계(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해야 함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 = 보증금액 * 적용이자율(2024년 기준 3.5%) * 과세기간일수 / 365일(366일)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수입(공공요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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