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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신고시 수입신고필증 분개

by 찰보리 2024. 10. 10.

부가세신고시 수입이 있는 경우 받아야 할 서류

1. 인보이스

 

2.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3. 송금영수증

 

4. 선하증권(선적일 확인)

 

5. 영세율, 수입 등 세금계산서

 

 

자료수집시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부가세에 대해서 분개가 되므로 수입신고필증 확인하여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해줘야 함

 

 

수입 공급가액 반영 및 적요 입력

1. 매입매출전표 또는 빠른 부가세입력 메뉴에서 수입신고필증상의 (2)신고일로 날짜 확인

 

2. (65)부가가치세과표 금액을 상품 xxx / 외상매입금 xxx (거래처 : xx세관) 으로 분개 입력

 

3. 이미 입력된 <부가세대급금 xxx / 외상매입금 xxx> 분개내역에서 외상매입금 계정의 거래처는 자금정산서(수입) 서류에 적힌 공급자 상호와 등록번호 기준으로 반영 (무상 샘플 수입시에는 공급가액을 견본비 xxx / 잡이익 xxx 으로 처리할 것)

 

4. 적요란에 (56)환율 * (55)총과세가격$ (BL-(4)B/L(AWB)번호) 기재

 

운반비 등 세금계산서 수입관련비용도 상품 xxx / 외상매입금 xxx 으로 분개 입력해주고 관세, 부가세 납부한 영수증은 상품 xxx  보통예금(현금) xxx 으로 분개 입력

 

외화결제 영수증 수취시 외상매입금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외상대 정리해주고, 외상매입금과 결제금액에 대한 차이는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