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계산서 반영
매출, 매입에 대한 전자 및 종이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반영할 것
2. 수출내역 입력
수출신고필증 요청하여 자료 수취 후 수출건 입력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홈택스 세무대리에서도 조회 가능)
매입매출전표 또는 빠른부가세입력 메뉴에서 16.수출로 해당 수출건 잡아주기
3.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와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 금액 입력 후 자동 계산되는 원화금액 확인하여 수출실적명세서 서식 마감
원화금액 = 선적일 환율 * 외화
선적일의 환율조회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이 선적일인 경우에는 전날 환율 적용할 것
4.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수출신고필증 서식에서 작성한 원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영세율 매출명세서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란에 입력
5. 신용카드 매입 등 그밖의공제매입세액 체크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 있는 경우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작성, 예정고지 등 확인
6. 부가세신고서 작성 및 마감
영세율 기타란 금액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것
부가세신고시 수입신고필증 분개
부가세신고시 수입이 있는 경우 받아야 할 서류1. 인보이스 2.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3. 송금영수증 4. 선하증권(선적일 확인) 5. 영세율, 수입 등 세금계산서 자료수집시 수입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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