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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by 찰보리 2024. 10. 7.

복리후생비
- 직원의 식대, 간식대, 회식비 등 매입세액공제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주 본인의 식대, 간식대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간혹 여비교통비 등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식비, 간식대 등 매입세액공제
- 직원이 아닌 거래처나 특정인에 대한 식사, 선물 등 접대성의 성질은 접대비로 처리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여비교통비
- 출장 중 호텔 등 숙박비 매입세액공제(숙박업소의 과세유형이 간이가 아닌 일반인 경우)
- 항공료, 철도, 고속버스, 택시비 등의 교통비 매입세액 불공제
- 출장, 워크샵 등을 위해 임대한 전세버스(관광버스)는 매입세액공제


접대비
- 접대성의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선전비는 공제 가능(접대비 대신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 사용)
-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취득의 경우 거래처나 손님 접대를 위해 사용한 지출은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제,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을 위해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 공연, 영화관, 놀이동산 등 입장권 발행업종의 지출은 복리후생 목적이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통신비
-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인터넷, 전화요금, 휴대폰 등의 사용요금 매입세액공제
- 등기, 우편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공제(택배 운반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 가스, 수도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차량유지비
- 8인승 이하 승용차의 취득 및 유류대, 수선비 등 차량유지비 매입세액 불공제
-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경차의 취득 및 유류대, 수선비 등 차량유지비 매입세액공제
- 경유, 휘발유 등 유류의 종류로 매입세액 공제여부 판단하지 않음(차종에 따라 공제 여부 결정)
- 승용차 중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장례식 및 장의 관련업의 법인차량과 운구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ex)택시 회사의 택시, 버스 회사의 버스 등


수선비, 지급수수료
- 컴퓨터 등 비품 a/s, 수선비 등 매입세액공제
- 폐기물처리비용 매입세액공제
- 세탁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세탁소가 대체로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 과세유형 확인 후 공제할 것


소모품비
- 100만원 이하의 컴퓨터, 의자 등 집기비품 구입 매입세액공제
- 가사관련경비 매입세액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서식에서 사업용신용카드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되고, 그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함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며 누가 봐도 애매한 지출내역은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기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가족이나 대표자 개인, 종업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