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세금계산서, 계산서
종이분은 수기로 입력, 전자분은 자료수집 후 홈택스와 대조
1-2.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체크
전자계산서, 종이계산서 의제매입분 확인하여 더존 매입매출전표입력 또는 빠른부가세입력 메뉴의 적요란 [06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차감 체크] (운임비 등 매입부대비용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2. 매출 내역 확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수집 및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매출과 계좌이체, 쿠폰 등 기타 매출 확인
3.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분 자료수집 후 공제여부 체크 및 반영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하므로 유류대 및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 공제(경차, 9인 이상 승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도 공제 가능)
4.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율 확인 및 부가세 확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시 매입분 입력 후 정산할 것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시 주류나 음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5.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발행내역 일치 여부 확인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배제
6.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등 확인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 있는 경우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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