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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by 찰보리 2025. 4. 3.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령§143③,④)

  1. 단순경비율
  • 적용대상자 :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자로 신규사업자 중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자
  • 적용불가능한 경우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94~)는 4천만원까지 기본율,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로 적용
  • 일반율 : 타가사업자에 적용되는 경비율
  • 자가율 :
  • ① 단순경비율에 적용되는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0.3
  • ② 기준경비율에 적용되는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0.4
  • ③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 :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예시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단순경비율
(일반율)
단순경비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일반율)
552104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87.4 0.0 11.6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소득금액 계산 : 50,000,000원 - (50,000,000원 * 87.4%) = 6,300,000원

 

 

인적용역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예시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단순경비율
(일반율)
단순경비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일반율)
9409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61.7 46.4 16.6

 

▶ 학원강사를 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소득금액 계산 : {40,000,000원 - (40,000,000원 * 61.7%)} + {10,000,000원 - (10,000,000원 * 46.4%)} = 20,680,000원

 

 

  1. 기준경비율
  •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배율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
  •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으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은 제외하고,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매입비용으로 보지 않음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잡급, 퇴직급여 등으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보지 않음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예시

업종 기장의무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제조업 복식부기 100,000,000 20% 75% 3.4 41,000,000 12,000,000 15,000,000

 

▶ 소득금액 계산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100,00,000원 - 68,000,000원(매입, 임차료, 인건비) - (100,000,000원 * 20% *1/2) = 30,000,000원

② {100,000,000원 - (100,000,000원 * 75%)} * 3.4배 = 85,000,000원

∴ 추계소득금액 :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