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추계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인적용역 사업자 →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의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시 기본율은 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만 적용 가능하며, 4천만원 초과금액은 초과율로 적용
ex) 수입금액 42,780,000원의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와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만 기본율 적용 가능하므로
40,000,000 * 64.1%(기본율) = 25,640,000
수입금액의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로 계산
2,780,000 * 49.7%(초과율) = 1,381,660
필요경비 = 25,640,000 + 1,381,660 = 27,021,660
소득금액 = 42,780,000 - 27,021,660 = 15,758,340
소득금액 15,758,340원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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