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기한
- 병의원, 치과, 한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학원, 장례식장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납세조합 가입자와 복권, 연탄, 담배 등의 소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없음
-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에서 사용된 기본 경비내역과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홈택스 사이트 또는 우편, 방문신고 가능
-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할 경우 ①과 ②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①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②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요령
- 업종코드와 수입금액, 적격증빙 수취금액 등 기재
-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
-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 병의원 등 의료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수의업, 약사업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금액에 대한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면세사업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기재사항 전부 및 일부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에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가산될 수 있음(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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