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해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였어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아래와 같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0.07%(0.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본다.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납부세액 * 40%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 1-3개월 이내 : 75%
▶ 3-6개월 이내 : 50%
▶ 6개월-1년 이내 : 30%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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