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4.12.31. → 27.12.31. 까지로 적용기한 3년 연장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3. 결혼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를 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 24년~26년 사이 혼인신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결혼세액공제 적용 가능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
5.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① + ②)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① 보유기간 공제율 (최대 40%) :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② 거주기간 공제율 :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산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
7.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2024.1.4. ~ 2026.12.31.)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② 1주택자가 24.1.10. ~ 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8.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9.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 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녀, 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0.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
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25개에서 138개) 하고,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을 정정
12.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
②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상향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① 적용기한을 27.12.31. 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연간 감면 한도 5억원 설정
②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③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 25%p) 적용기한 종료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①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 →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 → 20%로, 일반 투자는 5% → 7.5%로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0%로 상향
②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에 투자하여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한 27.12.31. 까지 적용
③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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