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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안내, 기준소득월액 소득총액신고

by 찰보리 2025. 5. 31.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의 인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연도의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매년 5월 사업장 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총액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총액을 신고하면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총 근무일수*30일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9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상한액은 6,170,000원에서 6,37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되므로, 상·하한액 조정은 보험료 납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정기결정을 통해 변경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소득총액신고와 기준소득월액의 이해는 적절한 보험료 납부와 향후 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조정은 보험료 부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총액신고서 서식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작성요령

① 해당사업자 취득일자, 실제 근무시작일
최초 취득신고서에 작성하셨던 취득일, 실제로 근무를 개시한 날짜, 임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짜 기재

② 공적휴직일수, 실제휴직일수 
안내문에 자동으로 기재되어 오며 실제로 휴직한 일수(주말 포함), 휴직 기간이 없었다면 0일로 작성

③ 2024년 소득총액
실제휴직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작성하며, 개인사업자 사용자는 사업소득명세서의 11번 소득금액,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계 금액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