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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by 찰보리 2024. 11. 29.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시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1. 대상
피부양자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소득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가 가능한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사업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참고)
사업자등록자는 연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피부양자 가능

 

​3. 재산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하(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4. 성인인 자녀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하는 경우

- 소득, 재산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성인인 자녀가 기혼인 경우 배우자도 소득, 재산(개인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성인인 자녀가 만 30세 남자, 만 28세 미만이면 미혼으로 간주하고, 미혼이더라도 미혼 간주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해야 함


5.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1) 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상이자(해당하는 경우)
- 자녀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건강보험EDI 또는 fax로 신고서와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