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워킹데이 기준이 아니라 휴일 포함 14일 이내가 원칙이나 보통 익월 15일 전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3년내 문제없이 가능하다고도 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가 없는 대신 지연된 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가 익월에 한꺼번에 부과됨
- 퇴사 사유 발생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직확인서만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센터로 제출해야 하고, 2020년 8월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이직확인서는 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임(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됨)
- 이직사유(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판단의 기초 자료이므로 착오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잘못 기재할 경우 정정 절차가 까다롭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직사유는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할 것
-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가 추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시 상호 합의가 잘 이루어진 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할 것
신규 직원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있다면 대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하며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 유무 관계없이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유보수 또는 무보수로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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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시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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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경비처리 방법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 직원을 두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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