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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근로시 4대보험

by 찰보리 2024. 12. 12.

국민연금
-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각각 회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며,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역가입보다 직장가입이 우선되므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공제함
- 주된 사업장의 월 급여가 비과세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 초과시 다른 사업장에서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
-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며,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역가입보다 직장가입이 우선되므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공제함(국민연금과 동일)
- 주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으로 사용(피부양자 포함), 다른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증 발급없이 보험료만 부과


고용보험
-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월급여액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월급여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인정하며, 두 기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두 사업장 중 선택하여 적용​


산재보험
- 각각의 작업환경이 다르므로 두 곳에서 모두 적용, 사업장에서 전액 납부

 

[4대보험] - 신규 직원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

 

신규 직원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있다면 대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하며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 유무 관계없이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유보수 또는 무보수로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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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시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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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경비처리 방법

 

개인사업자 4대보험 경비처리 방법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 직원을 두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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