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복리후생비 - 직원의 식대, 간식대, 회식비 등 매입세액공제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주 본인의 식대, 간식대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간혹 여비교통비 등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식비, 간식대 등 매입세액공제 - 직원이 아닌 거래처나 특정인에 대한 식사, 선물 등 접대성의 성질은 접대비로 처리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여비교통비 - 출장 중 호텔 등 숙박비 매입세액공제(숙박업소의 과세유형이 간이가 아닌 일반인 경우) - 항공료, 철도, 고속버스, 택시비 등의 교통비 매입세액 불공제 - 출장, 워크샵 등을 위해 임대한 전세버스(관광버스)는 매입세액공제접대비 - 접대성의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선전비는 공제 가능(접대비 대신..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