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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장현황신고의 작성요령과 실무

by 찰보리 2025. 1. 30.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즉,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 포함)나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업무편의상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1. 의사(수의사 포함),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2. 입시학원, 예체능계열 학원, 외국어학원, 성인고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3.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와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4. 국민주택건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사금융업자, 서비스(인적용역)사업자

5.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계산서 등 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다만,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작성

-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함)

 

 

작성요령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시 다음을 검토한다. 

 

1.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 명세

수입금액을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매출액(계산서 발행금액 기타 현금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만일 착오로 신용카드매출액이나 현금영수증매출액을 현금매출로 잘못 표시하여 신용카드매출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오인 받을 수 있고 소명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계산서 발행금액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기타 매출액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사업자인 경우 작성시 주의해야 한다. 

 

2. 적격증명(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적격증명 수취금액(계산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으로 총 필요경비 지출액 중 적격증명 수취비율이 낮을수록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나 가공경비 계상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사후검증시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 

 

3. 기본사항(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사항(시설현황, 종업원 수)는 사업규모, 수입금액 추산 등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4.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5.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6. 휴폐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도 된다. 

 

 

 

 

 

 

사업장현황의 조사 및 확인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이라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경우 사업장현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현황신고 후 과세관청은 사업장현황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현황조사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현황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조사를 실시한다. 

- 비보험 수입금액 비율이 높은 의료업자

- 부동산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 폐업 후 사업확장, 신규이전자

-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신고혐의자

- 방송출연 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 확인 등에 활용할 주요수집대상자로 수집처 및 수집 주요관서는 다음 표와 같다. 

 

 

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성실신고분위기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의료업, 학원 등 여건에 따라 변동)와 우편신고대상자, 자료과세대상자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불이행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과소신고 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병의원, 약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다. 

 

 

계산서 등의 발급 및 제출(보고불성실가산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계산서 발급으로 간주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