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고지1 2025년 4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2025년 4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일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2025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이며,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발생시 예정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으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4월 25일(금)까지 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세액 확인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부가세 예정신고는 .. 2025.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