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납부분개1 부가세 신고서 분개방법 부가세 상계처리 부가세 납부시 분개 부가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출세액 합계금액 (대)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 합계금액 (대)미지급금 or 미지급세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부가세 환급시 분개 부가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출세액 합계금액 (대)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 합계금액 (차)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환급받을세액 부가세 예정신고시 발생한 부가세 미환급금을 부가세 확정신고 후 분개처리 할 경우 (차)부가세예수금 (대)부가세대급금 (차)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환급받을세액 (대)미수금 → 부가세신고서상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024.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