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1 상가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상가주택 부가세신고시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에 들어간 매입의 귀속을 각각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안분할 필요가 없으나, 귀속의 분명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비율을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해야 한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예정 사용면적 / 총예정 사용면적 = 불공제매입세액 더존 스마트에이 [매입세액불공제내역] 서식에서 계산식 4번 선택 후 작성 → 상단 불러오기탭에서 매입매출전표 또는 빠른부가세입력에서 불공으로 입력한 데이터 반영 가능 (12)총공급가액 등(총예정사용면적) 란에 용도별면적표상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총 합계(㎡) 기재 (13)면세공급가액 등(총예정사용면적) 란에 용도별면적표상.. 2024.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