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중간예납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작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 합계의 50% 금액이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되는데요.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납부기한 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2-중간예납기간의세액공제 등 올해 개업한 신규사업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 202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