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4대보험1 개인사업자 4대보험 경비처리 방법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 직원을 두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두고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곤 하는데,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납부하는 4대보험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직원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 4대보험 경비처리 방법 직원이 없다면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보험료 공제액으로 처리하는데 카드나 현금 .. 202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