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매출1 해외구매대행 부가세신고 소명자료 부가세 신고 관점에서 구매대행업과 일반도소매업의 차이→ 구매대행업은 판매금액이 아닌 판매수수료에 대해 매출로 인식*구매대행업판매금액 - 매입 등 관련비용 =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를 매출신고)*일반도소매판매금액 - 매입 등 관련비용 = 순이익 (판매금액을 매출신고)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7월, 다음해 1월(2회),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1회)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1회)매출이 0원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해외구매대행업 요건구매대행업자는 순액으로 매출신고를 하기 때문에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함해외구매대행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구매대행업으로 보지 않고 판매대금 전체에 10% 부가세 부담-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 2024.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