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세금1 일용직급여자료입력 소득세 계산(소액부징수) 일용직급여자료입력에서 일당이 동일한 두 일용직 사원중 A사원에게는 소득세 산출이 되고, B사원에게는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는 현상 → 일당에 대한 소득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지 확인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일당 170,000원인 일용직 사원이 5일 근무한 경우 급여지급방법에 따른 일용직 소득세 계산 1. (170,000-150,000)x2.7%=540원 일.. 202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