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부가세1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함 -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신청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주사업장은 본점, 법인의 경우 지점으로도 가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 본점 지점 각각 재무제표 작성 후 결산시 각각 본지점 계정 생성 후 통합 재무제표 작성해야 함 총괄납부사업자 더존 부가세신고시 확인사항1. 회사등록 메뉴 본지점관리에서 본지점여부와 본점코드 설정 및 회사코드의 현재 회계기간이 신고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2. 부가세신고서 하단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2024. 11. 4. 이전 1 다음